인천해수청 상반기 무역항 질서 특별 지도․단속

  • 등록 2017.05.11 11: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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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상반기 무역항 질서 특별 지도․단속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현철)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를 해상안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인천항의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항로나 정박지 부근의 불법 어로행위 ▴미신고 선박수리․공사작업 행위 ▴각종 작업 시 발생하는 폐기물 투기행위 ▴선박검사증서 미소지 행위 ▴입․출항 신고의무 위반 등 항내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지도․단속한다.


한편,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비정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며, “무역항 질서유지는 항만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항만 이용자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정재환 기자 folkrak@ihae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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