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채권신고 접수

  • 등록 2017.06.22 11:06:10
크게보기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채권신고 접수
6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3주간 실시
이자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대우조선해양이 회사채 이자지급을 위해 회사채 채권신고를 접수한다.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정성립)은 지난 4월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의결된 사채권자집회 결과로 이자율과 이자지급기일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자지급을 위해 오는 6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3주간에 걸쳐 채권신고를 받는다.


새롭게 변경된 첫 번째 이자지급기일은 오는 7월 21일로,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신고를 해야한다. 다만 제5-2회차 및 제6-1회차 회사채에 대해서는 현재 재항고가 접수되어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에 있어, 대법원 결정 시점에 따라 해당 두 회차의 이자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투자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신고가 되지 않아 그 내역이 파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자를 지급하기 불가능하니,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불편하시더라도 한분도 빠짐없이 채권신고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권신고 관련 문의는 대우조선해양 콜센터 (02-2129-3901~4)로 하면 되며, 채권신고 안내문 및 서류 양식은 거래 증권사 또는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www.dsme.co.kr) 사채권자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자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정재필 기자 jpjeong@ihaesa.com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