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 수능 연기에 따른 환불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

  • 등록 2017.11.21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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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가족 포함) 항공권 환불위약금 면제 기간 12월 31일까지 연장
발권된 항공권 대상으로 11월 30일(목)까지 신청 가능

에어서울 수능 연기에 따른 환불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
수험자(가족 포함) 항공권 환불위약금 면제 기간 12월 31일까지 연장
발권된 항공권 대상으로 11월 30일(목)까지 신청 가능


에어서울(대표 류광희)은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로 인한 국제선 항공편의 항공권 환불위약금과 출발일 변경 수수료 면제 기간을 12월 31일(일)까지로 연장한다.


에어서울은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역 지진으로 인해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면서 기발권된 항공권에 대해 16일(목)부터 23일(목)까지 일주일간 환불위약금과 출발일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이후의 수시, 논술면접 등의 일정도 고려해 면제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자 및 직계가족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사본 가능)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신청은 11월 30일(목)까지 에어서울 예약센터(1800-8100)를 통해 가능하다.
 
 

정재필 기자 jpjeong@ihae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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