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상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 관련 노·사 합의 체결

  • 등록 2018.12.31 14: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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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상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 관련 노·사 합의 체결
2019년 외국인선원 최저임금, 2018년 대비 13.5% 인상 합의


한국해운조합(회장 이용섭)은 24일(월) 부산에서 조합 이용섭 회장 등 사측 위원 10명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 등 노측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내항상선선원중앙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19년 내항상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에 관한 노·사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노·사간 10여 차례의 협상을 통해 체결된 이번 합의서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3.5% 인상된 금액으로, 수직의 경우 US$1,331, 원직의 경우 US$1,173이다. 위험물 운반선에 승무하는 선원의 경우 매월 총 임금에 US$20를 추가하여 지급한다.


조합 이용섭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루어진 노·사 합의가 선원노련과 조합의 상생협력과 동반 성장을 위한 뜻 깊은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며 “2019년에도 노·사가 한 목소리가 되어 정부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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