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6월 한 달간 평시 대비 특별할인 대상 확대

  • 등록 2019.05.09 0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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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 달간 평시 대비 특별할인 대상 확대
동반 보호자 1인도 대상자와 동일 수준 할인 혜택 제공 
  
아시아나항공(사장 한창수)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내선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 1일(토)부터 30일(일)까지 한 달간(탑승일 기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가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평소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동반자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보훈기간 동안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 대상자 본인과,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는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이 적용된다.

 
이번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www.flyasiana.com)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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