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유엔에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비준서 기탁… 동아시아 최초 비준국

  • 등록 2025.03.20 18: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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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유엔에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비준서 기탁… 동아시아 최초 비준국

한국 정부가 공해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유엔에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 협정)’ 비준서를 기탁했다. 이로써 한국은 협정의 21번째 비준국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이 됐다.

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 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3월 19일(현지 시각) 뉴욕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비준서를 전달했다.



이 협정은 2023년 6월 유엔에서 채택됐으며, 같은 해 9월 서명 절차가 개방됐다. 한국은 2023년 10월 협정에 서명한 이후,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비준동의안은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절차를 마쳤다.

BBNJ 협정은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 및 심해저에서 해양생태계가 무분별하게 파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해양보호구역 설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해 해양생물다양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정 발효 요건은 60개국의 비준이며, 60번째 비준국이 나오고 120일이 지난 후 협정이 공식 발효된다. 한국 정부의 이번 비준은 협정의 조기 발효를 앞당기고, 국제사회의 해양 보호 노력에 적극 기여하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협정의 발효가 국내 산업 및 연구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효 전 확보된 해양유전자원 등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해양산업과 연구 활동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국제 협력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비준을 계기로 공해 해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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