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 2026년부터 읍·면·동에서도 가능

  • 등록 2025.07.17 16: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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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 2026년부터 읍·면·동에서도 가능
해수부, 시행규칙 개정… 어업인 행정 편의성 대폭 개선
수산정책 지원의 첫 관문, 이제는 더 가까운 곳에서

2026년부터 어업인은 거주지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되어 온 정책으로, 정부가 수산정책 및 맞춤형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하는 중요한 기초 데이터다.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각종 공익직불금, 융자지원, 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업인이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전국에 11개소뿐인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해 지역별로 불편이 컸다. 특히 도서·어촌 지역 어업인에게는 시간과 교통비 부담이 상당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를 거주지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행정 접근성 향상은 물론, 수산 분야 디지털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어업인 눈높이에 맞춘 정책 실현의 일환”이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업인의 복지와 수산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이번 조치는, 향후 디지털 행정 및 통합 민원 서비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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