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처벌기준 강화로 조기근절한다

  • 등록 2007.06.21 1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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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과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 또는 신설하기 위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부령)’개정안이 20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업시기 종료후 일정기간내에 그 어장 또는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면허어업은 두 번의 경고를 거쳐 3차 위반시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허가어업은 1차위반(30일), 2차위반(45일), 3차위반(6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양식어업 경영자가 어장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금까지 두 번의 경고를 거쳐 3번째 불이행시 어업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단 한번 불이행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 울러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를 위해 분배량에 대한 포획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어업정지 일수를 3배로 늘렸으며, 불법어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도 어업정지 처분 합산일수에 포함토록 해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복부외부에 알이 부착된 꽃게의 암컷을 포획한 경우 1차위반(30일), 2차(45일), 3차(60일)의 어업정지 처분 규정을 신설했으며 특히 불법공조 조업을 한 경우에 어업정지 일수를 늘리고 3번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이밖에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해 조업하거나 유해약품 등으로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이를 보관 또는 사용한 경우에 어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망어업 보호구역안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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