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25일부터 5일간 남해안 일원에서 치어포획 행위와 소형기선저인망 조업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14일부터 60개 어패류 및 해초에 대한 금지체장과 체중, 금지기간을 설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일부 어업인들의 무절제한 조업행위로 산란기 어패류의 보호에 대한 정부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붕장어, 문치가자미, 볼락 등의 제한 체장 미달 어류 및 포획금지 대상어종인 전어, 꽃게(인천, 경기, 충남 제외) 등의 포획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결정하고,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 트롤어구를 이용 어린고기까지 싹쓸이식으로 조업하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어업현장내 재진입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계획이며, 대상어종을 포획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