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간 공조조업 등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해경, 시,도 등과 합동
해양수산부는 오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해경, 시,도 등과 합동으로 지역별 현안이 되고 있는 업종간 분쟁형과 치어를 포획하는 자원남획형의 불법조업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한다.(사진:작년 7월18일부터 인천지방해양경찰본부 항공단에 배치돼 불법 조업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최신형 함정탑재헬기 5호기)
이번에 중점 단속대상은 동해안에서의 불법 선미식 동해구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집어등 광력을 높이는 행위, 그리고 서해안에서는 세목망천(그물코가 작은 어망)을 사용하여 치어를 포획하는 행위, 자망, 통발어선이 7월1~8월31일 금어기있는 꽃게를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단속과 병행하여 불법 선미식 동해구트롤어선이 잡은 어획물에 대해서는 수협위판을 금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아울러 불법 공조조업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동해안에서의 업종간 분쟁이 되고 있는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간의 불법 공조조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해양부는 아울러 연근해어업질서가 완전히 확립될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