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어로수역 설정에 이견 좁히지 못했다

  • 등록 2007.07.27 15:06:04
크게보기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결과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24~26일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됐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군사적 충돌방지와 공동어로실현 및 경제협력·교류의 군사적 보장문제에 관하여 중점 협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회담을 종료한 가운데 서해상에서의 충돌방지와 관련, 우리측은 지난 50여년간 실질적인 해상군사분계선 역할을 해 온 북방한계선을 존중·준수하는 가운데, 이미 남북간 합의한 충돌방지 관련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실질적 조치들을 합의해 나갈 것을 제의한 반면 북측은 북방한계선이 ‘불법무법의 선’이라고 강변하면서,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문제를 협의할 것을 고집했다.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관련해서도 우리측은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동일 면적의 수역에서 시범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서해상에서 평화가 정착되는데 따라 확대 실현해 나가자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공동어로수역을 북방한계선 이남에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남북 경협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6·15공동선언 정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제1차 남북국방장관 회담의 합의사항임을 강조하고, 쌍방이 이미 합의한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과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 및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를 조속히 타결해 나갈 것을 제의햇으나, 북측은 서해해상경계선 문제와 공동어로수역 설정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한 후,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 울러, 북측이 제기한 해주직항 문제에 대해 우리측은 서해해상 충돌방지 개선조치 및 남북경협 군사적 보장문제와 함께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가운데 앞으로 우리측은 서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남북 경협사업의 군사적 보장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정웅묵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