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도내 주요 강·하천에서 다슬기 불법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31일까지 도, 시·군,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과 합동으로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다슬기 남획을 막기 위해 크기 1.5cm이하의 어린 다슬기는 연중 채취할 수 없도록 2007년 1월 15일부터 수산자원보호령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다슬기는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하는 종류로서 맛과 영양이 뛰어나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자원조성을 위해 도 내수면연구소에서는 어린 다슬기를 인공적으로 생산하여 지속적인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주요단속 대상은 모터보트와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이용한 불법채취 및 유어질서(외줄낚시, 쪽대, 손은 제외)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유어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어업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어업 발견시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