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어업 전국 일제히 단속 실시
해양수산부는 3일 법무부, 행정자치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자원남획과 어업질서를 문란시켜 수산자원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법어업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 위한 정부 합동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지도단속과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 50여년간 지속돼 왔던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근절 등 불법어업이 크게 감소해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10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해양부는 이에 ▲허가받은 조업구역, 조업기간을 위반하거나 금지체장을 위반하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른 어선의 조업을 방해하거나 불법적인 공조 조업을 하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범칙어획물을 소지,판매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과 함께 적발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 산란장과 성육장이 위치한 연안에서의 자원을 보호해 나가기 위해 산란기에 있는 어패류를 포획하는 행위는 물론, 치어를 포획하는 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해상을 중심, 집중단속을 벌인다.업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강화에 즈음하여 합동담화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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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우리 관할수역에서 어업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보존하기 위해서는 선진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여러분, 특히 어업인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법어업 근절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결과 지난해에는 50여년간 이어져온 불법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근절되는 등 불법어업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6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던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간의 협조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연근해 수산자원 보유량을 증가시키고 최대 지속적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금년부터 수산자원회복계획의 단계별 실천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어선에 의한 부정어업이 잔존하고 있어 수산자원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업인간 또는 업종간 조업분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열망을 받들어 나가기 위하여 어구사용량 제한, 어구실명제 실시, 어구,어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불법어업이 완전히 근절 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상에서는 물론 육상에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 허가받은 조업구역, 조업기간을 위반하거나 금지체장을 위반하는 행위 ○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어선의 조업을 방해하거나 불법적인 공조 조업을 하는 행위 ○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범칙어획물을 소지,판매 등의 행위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불법어업 근절은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풍요로운 바다를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선진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되어 희망있는 수산업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06년 5월 1일
법무부장관 천정배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 해양수산부장관 김성진 해양경찰청장 이승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