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자율 수급조절 시스템 기능 강화

  • 등록 2007.08.31 10:14:14
크게보기

민간주도에 의한 시장지향적 수급조절사업 지속 확대

  
  양식수산물에 대한 민간주도의 자율 수급조절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 앞으로 시장지향적인 수급조절 시스템이 정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0일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율 수급조절사업인 수산업관측 및 유통협약,자조금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양식수산물 자율 수급조절 사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도부터 양식수산물에 대한 민간주도의 시장지향적 자율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전 방안에서 수산업관측사업은 2011년까지 육상수조식, 가두리식, 축제식양식업 주요품목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측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관측자료 관리 및 정확한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정보시스템(DB, DW) 구축, 수산물 수급 조기경보체제 구축, 수산물 수급전망모형 구축, 수산물 수출입관측 및 해외동향조사를 강화하여 관측 기능을 보강하게 되었다.


  또한, 유통협약 및 자조금지원사업은 사업내실화 및 사업성과 도출을 위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어업인 단체에 대해 사업비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해 나가고, 기존 시,군 단위에서 업종별 수협 및 품종별 생산자 협회 중심으로 2010년까지 광역화,전국화하여 자율적 수급조절기능을 높여 나가도록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그동안 양식수산물 자율 수급조절사업은 주요 양식품목을 중심으로 매월 관측정보를 어업인, 유통인,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양식어업의 합리적인 경영과 소비안정을 도모하여 왔으며, 특히, 시장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주도의 정부비축사업을 축소하고 민간주도의 시장지향적인 수급조절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여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측사업의 기초수단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과학적인 수급전망에 한계가 있었으며, 유통협약,자조금사업비는 배정액이 적어 가시적인 사업성과 도출이 미흡한 편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식수산물 자율 수급조절사업은 WTO/DDA 및 FTA 등 시장개방화에 대비, 정부주도의 수산물 수급조절 정책에서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수산물 수급조절 정책의 필요에 따라 농안법 및 어업인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수산업발전기금으로 수산업관측사업, 유통협약사업, 자조금지원사업, 비저장성정부수매(폐기)사업 등 4개 사업으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다.
 

  

정웅묵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