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포획금지 기간 변경 및 표지 연어 찾기 홍보 포스터
국립수산과학원 영동내수면연구소는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연어의 포획금지 기간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표지 연어의 채집을 통해 연어의 성장, 회유경로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 ‘연어 자원 회복’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하면, 연어 자원의 포획금지 기간은 기존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51일)까지에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61일)까지로 변경되어 포획금지 기간이 10일 정도 연장됐다.
명태, 오징어와 더불어 동해안의 3대 대표 어종으로 손꼽혔던 연어는 1990년대 후반 20만 마리에 달하던 포획량이 2000년 이후 5만 마리 이하로 급감하면서, 연어 자원의 회복이 절실함에 따라, 포획금지 기간의 연장을 통해 산란회유를 일찍 시작하는 어미 연어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영동내수면연구소는 연어의 성장, 회유경로 및 적정 방류시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매년 방류치어 10만 마리에 ‘마이크로와이어택’ 삽입과 병행하여 기름지느러미를 절단하여 방류하고 있다. 2005년부터 어획된 표지 연어는 연어 생태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보다 많은 표지어의 회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표지된 연어는 육안으로 쉽게 구분이 가능함으로 어업인, 지역주민 등이 표지 방류한 연어를 발견할 경우에는 방류효과 분석과 연어의 생태 정보 확보를 위하여 영동내수면연구소(☎ 033-672-3729, 4180)로 꼭 연락해 줄 것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