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어포획행위 단속, 가시적 성과

  • 등록 2007.10.04 14: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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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도선, 9.1일 진해군항 고정배치이후 87건 적발


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이남교)는 “지난 9.1일 진해 군항수역내 국가지도선 1척을 고정 배치한 이후 10월 4일까지 87건의 불법 전어포획행위를 적발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 해경, 해군은 해마다 반복되는 연안양조망어선의 불법어업행위(사진: 야간단속)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어기 종료시까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진해 군항수역에 배치된 국가지도선은 전남선적 어선이 경남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어선을 포함하여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로 16건, 해군기지법위반행위로 71건, 총 8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불법포획 전어 3.1톤을 현장 방류하였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관계자는 “수산업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어획물 방류와 행정처분 등을 통해 어획물과 조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해군기지법위반인 경우 사법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만 가해지기 때문에 연안양조망어선의 불법 전어포획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군기지법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안양조망 불법 전어포획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은 전어 수요가 떨어지는 10월 말경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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