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단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제주지역 양식어업인 부담 덜어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양식어업인에 대한 복구지원이 추가로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제주지역의 태풍피해 중 복구지원단가 기준이 없어 복구가 불투명했던 양식어업인들에게 복구지원이 가능하도록 복구지원단가를 산정해 2일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번 조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복구지원 단가가 없는 품목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가를 산정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관계부처인 소방방재청,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복구지원 단가를 산정, 시달하게 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복구지원단가 산정으로 제주도에서 건의한 제주지역 양식어업인들의 피해중 양식시설 및 생물피해(117개소, 4,756백만원)에 대한 복구지원이 가능해져 태풍피해로 시름에 젖은 양식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조치를 계기로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양식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시되지 않은 양식품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향후 고시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