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동,식물협약 부속서 등재 추진---대응책 마련 시급
7월 7 ~ 13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22차 동물위원회’에서 일부 해삼종에 대한 국가간 거래 규제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이번회의에서 CITES 사무국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부분의 해삼종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해삼 보존대책의 일환으로서 일부 해삼 종의 CITES 부속서 II 등재를 포함한 권고문 초안을 제시했었다.
CITES 부속서 등재 검토대상 해삼은 해삼과(Family Holothuriidae)와 돌기해삼과(Family Stichopodidae)에 속하는 종으로 주로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고 거래되는 종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홍콩 등 주요 생산 및 거래 관련 국가의 반대로 부속서 II 등재추진 방안은 무산됐으나 앞으로 CITES 당사국 총회 등에서 이같은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내에서도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서 협약 부속서 Ⅱ에 등재될 경우 상업, 학술, 연구목적 외에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가 있어야 국제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2005년 미국, 일본 등지에서 활해삼 198톤, 마른해삼 28톤, 냉동 126톤, 기타조제품 976톤 등 모두 1328톤의 해삼을 수입했다.
CITES 개요
◇ CITES 공식명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CITES 채택 경위
-채택 및 발효 : 1973년 3월 3일(워싱턴) / 발효 : 1975년 7월 1일(현재 169개국 가입)
※ 우리나라 가입,발효(1993년) / 본부(제네바)
◇ CITES 목적과 의의
-국가간 협약으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가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야생동,식물 종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거래를 위하여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를 효과적,일관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야생동,식물 종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야생동,식물종 거래를 법적 구속력과 연계시킨 국제협약
◇ 부속서 등재 현황
|
부속서 |
정 의 |
거 래 |
현 황 |
|
Ⅰ |
멸종위기기종 |
일반적으로 상업적 거래 금지 |
596종의 동물종 302종의 식물종 |
|
Ⅱ |
멸종위기에 있지는 않지만 멸종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거래를 규제해야 하는 종과 이미 부속서Ⅱ에 포함된 종의 유사종 |
국제거래가 허용되나 규제됨 |
4531종의 동물종 |
|
Ⅲ |
일부국가에 있어 거래로 이해 위협에 처한 종 |
국제거래가 허용되나 규제됨 |
257종의 동물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