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선박에 의한 불법어업 감시기능 강화 된다

  • 등록 2007.12.20 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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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안경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600척에 지급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감시용 ‘쌍안경’을 구입하여 전국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선 600척에 대해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시장비 지급으로 먼 거리에 있는 불법어업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신고가 신속히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또한 선박을 운항하거나 조업 중에도 접근하는 장애물을 사전에 인지함으로서 선박사고방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선제도는 지난 2003년 처음 도입 되었으며 그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지도단속 세력을 보완하고 민간자율에 의한 상시 감시체제로 불법어업 예방에 기여해 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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