稚魚 보호 로드맵 마련, 내년부터 시행된다

  • 등록 2006.05.10 1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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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수산자원 회복계획 본격 추진
해양부, ‘어린고기 보호 로드맵 수립 계획’ 발표
 

연근해 수산자원을 늘리기 위한 ‘어린고기(稚魚) 보호 로드맵’이 올해안에 마련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연안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린고기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현실적 방안”이라며 “어린고기 보호 로드맵을 연내에 마무리짓고, 내년부터는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영,호남 정치망 어업인들의 자율적 어린고기 보호활동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업종 및 지역 어업인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정업종, 지역중심의 자율관리어업을 광역화해 해역중심의 자율관리어업으로 전환,발전시켜 지역 어업인 중심의 어업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참여 어업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배려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로드맵에에는 또 수심이 얕은 연안에서 다양하고 많은 치어를 포획하는 어업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된다. 또 어린고기 탈출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일부 어구,어법도 개선된다.


 

해양부는 로드맵 수립에 앞서 오는 10월까지 정치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안강망어업 등을 대상으로 조업실태 조사와 기술자문단의 자문 및 어업인과의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로드맵이 수립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어업별,지역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어린고기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로드맵을 통해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이다.
강 차관은 “어린고기의 보호는 경제적 손실이 없으면서도 미래의 어획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며 “앞으로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참여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어업인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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