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청,고흥 낙지통발 오랜숙원 해결

  • 등록 2006.07.24 1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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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mm ⇒ 22mm로 망목크기완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흥해양수산사무소는 고흥낙지통발업계의 오랜숙원인 통발어구의 망목 규정이 7월 14일 개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이번 숙원사항의 해결은 약 150어가가 년간 200억원 이상의 위판고를 올리고 있는 고흥낙지통발어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조치로 어업인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흥수산업의 효자수산물인 낙지를 채포하는 통발어업은 기존의 35mm의 망목을 사용 시 낙지를 통발로 유도하는 먹이가 흘러나가는 등 여러 가지 어로에 장애를 주는 요인이 많았다.

  

이러한 어업인들의 애로사항과 지역의 여론을 인식한 고흥해양수산사무소에서는 혁신제안, 어업인들과의 간담회 개최후 건의사항 전달, 동향보고 등 여러 가지 해결책을 강구하고 노력한 결과 해양수산부로부터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7월 14일 수산자원보호령이 개정 공포되어 낙지통발어업의 어획특성과 현지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개정이라고 업계에서는 반겼다.

  

특히 해양부에서는 수산자원보호령을 어업인의 편의와 소득증대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 공포하였고 앞으로도, 고흥해양수산사무소에서는 현실과 동 떨어진 규정이나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어업인의 편의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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