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청 선박안전점검 특별기간 설정운영

  • 등록 2008.01.10 14: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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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전 자체안전점검 미실시 선박 출항통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한관희)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월1일부터 2월15일까지「선박안전점검 특별기간」을 설정운영한다.


이번 선박안전점검은 대산항, 보령화력 및 태안화력에 입,출항하는 모든 국적선박이 그 적용대상이며, 선박안전점검 특별기간 중 모든 출항선박은 해양수산부가 배포한 선종별 안전점검표에 의해 출항전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사항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보고해야 한다.


또 선박안전점검 특별기간 중 대산해양청 소속 선박검사관과 대행 검사기관 선박검사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출항전 자체안전점검 실시여부 확인 및 시설점검을 포함한 선박안전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이번 선박안전점검은 최근 HEBEI SPIRIT호 유류유출사고 등 해양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전 지방해양청에 걸쳐 실시하는 것으로, 출항전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통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대산청 관계자는 "관련 업·단체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합동점검반의 운영 및 국적선 안전점검을 통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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