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등록 2008.01.31 1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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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에 따른 단속과 예방프로그램 운용 강화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선의 불법어업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 『2008년도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을 수립해 29일 해양경찰청, 시,도, 수협 등에 시달하는 한편,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도 동 대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간 수산자원 회복에 걸림돌이 됐던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대하여 범정부차원의 강도 높은 지도단속과 특별법 제정으로 2,500여척을 정리함으로서 2005년 이후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허가어선의 불법조업은 연간 3,000여건이 적발되는 등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남획으로 자원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소득 감소와 수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원조성에 필요한 재정부담의 증가를 초래한다”며 “특히, 한,일, 한,중 어업협정의 체결로 인하여 한정된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어업의 근절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선진 어업질서로의 진입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출항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기관별 책임단속 체제를 구축하고, 자원 남획형(금지구역, 금지기간, 치어포획), 분쟁 유발형(공조조업, 조업구역, 어구어법), 불법어업 조장형(범칙어획물 운반 및 판매, 객주) 등 3대 유형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육상 및 항,포구에서는 범칙어획물과 불법어구 유통방지를 위해 불법어업 성행지역 관내 수협위판장 12개소, 시장 2개소, 항,포구 20개소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선구점, 어구제작 업체, 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도 실시된다.


그간 어렵게 근절한 소형기선저인망과 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선박을 ‘몰수’ 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어업정지일수 확대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으나 경미한 위반행위는 처벌규정을 완화해 생업 복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트롤어선과 오징어채낚기 어선이 불법 공조조업시 어업정지 처분일수를 최대 90일까지 연장하고 수협위판장에서도 위판을 금지토록 점검이 한층 강화 된다.


어업지도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33척을 해역 특성에 맞게 재배치하고, 2008년도에 200톤급 고속 워터제트형 2척을 건조하기 위해 설계에 들어간다.


또, 공휴일, 야간에 시,도 및 시,군,구 허가담당자의 부재로 선박조회가 어려웠으나 금년에는 현장에서 어업허가 및 등록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서 승선검색 및 사건처리시 시간단축으로 어업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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