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에서‘종묘생산확인서’발급 전, 2차에 걸쳐 현장 확인 실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재현)은 『2008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시행되는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계획이 일부 개정되어 확정됨에 따라, 지역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인공종묘를 생산하여 정부 또는 지자체의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납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지방해양수산청(내수면의 경우 관할 시,도 내수면연구소)에서 1,2차에 걸쳐 두 차례의 ‘종묘 자가생산 확인’을 받은 후 ‘종묘생산확인서’를 발급받아 응찰시, 또는 사전 현지 확인시 제출해야 한다.
종묘생산 확인 시기는 어종에 따라 ▲일반적인 종묘의 경우 부화 후 20일 이내에 1차 임시 확인을 받고 50~60일 사이에 2차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삼은 20일 이내의 1차 확인 후 60~70일 2차 확인을, ▲전복은 20일 이내의 1차 확인 후 100~130일 2차 확인, 그리고 ▲유생기간이 짧은 갑각류는 친어확보 후 예상 산란일 30전부터 산란일까지 1차 임시 확인 후 60~70일 사이에 2차 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금년도 사업대상 품종은 해면 28종 및 내수면 11종 등 총 39종으로써 동,서,남해 해역별 환경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류품종 및 방류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한 수산종묘 방류를 위해 ▲눈이 없는 쪽에 흑색반문이 있는 넙치, 강도다리, 가자미류 종묘 ▲척추뼈가 휘었거나 꼬리지느러미가 뒤틀려 있는 등의 기형어류종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2년 이상 된 전복종묘 ▲질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묘 등을 ‘방류 금지 종묘’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종묘생산 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