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관리를 위한 회원국간 협력체제 본격 가동
앞으로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의 근절 및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간의 협력체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역내 불법어업이나 남획에 대한 감시활동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체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대만 카오슝에서 열린 제17차 APEC 수산실무그룹회의에서 역내 회원국간 이같은 내용의 어업자원관리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해양환경 보존,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해양을 통한 경제적 편익의 제공 및 연안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증진 등이 주로 논의됐다.
이 같은 내용은 서울해양선언문의 후속조치로서 지난해 채택된 발리행동계획의 구체적 이행목표이기도 하다.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 및 생산이력제 도입 등 양식 수산물의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반정책을 소개하고 회원국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PEC 수산실무그룹회의는 APEC 11개 실무그룹 중 하나로 수산자원의 유지 및 개발을 위해 역내 어종의 관리, 수산기술 이전, 수산물 교역 증진, 시장개척 및 자원조사 협력 증진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