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중국저인망어선 2척 나포

  • 등록 2008.03.17 1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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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김병찬)는 15일 오후1시경 전남 가거도 남서방 약 41.2마일 우리 EEZ수역(배타적경제수역)에서 출역 신고후 계속해서 조업한 중국저인망어선 2척을 어업지도선 무궁화 2호(선장 하태삼)에서 나포하여 자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韓 中 어업협정에 따르면 중국 어선이 우리 EEZ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때에는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입,출역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출역시간을 허위로 통보하고 계속해서 조업을 강행한 것이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어업감독공무원에게 확인후 검거됐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 관계자는 봄어기 우리측 해역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00톤급 국가 어업지도선을 우리EEZ수역내에 고정 배치하여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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