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 급유선 등 항내를 운항하는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동해지방해양항만청(청장 박노종)은 봄철 농무기를 대비하여 선박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항만 내 질서유지를 위해 선박에 탑재되어 있는 통신장비를 일제 점검한다.
선박이 항만 내를 입,출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무선통신장비 등을 설치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지시에 따라 이동해야 한다.
오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점검할 선박들은 항내운항 예선, 급유선, 공사작업선 등 20여척이며, VHF(초단파), SSB(중단파), 비상통신장비 등 무선통신장비의 설치여부와 함께 작동상태도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동해해양항만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동해항 등 도내 항만 내에서 일부 소형선박들이 통신장비가 불량하거나 관제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안개가 끼거나 기상이 불량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항질서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무선통신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선박에 대하여는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선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