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화성 국화도 연안 672ha보호지정

  • 등록 2006.07.28 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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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치어방류 어초어장 해역 보호수면 지정, 어족자원 보호  
 


 

경기도는 연안해역내 인공어초어장에 방류한 치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안산 풍도 및 화성 국화도 일부 해역 672ha를 오는 8월 1일부터 2009년 7월 31일까지 보호수면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한 보호수면에는 어류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어초(고기집·사진)인 사각전주어초 396개 시설과 유용 연안 정착성 어류인 넙치, 우럭 등 2788만 마리를 방류했다.

 

치어를 방류한 인공어초어장 해역을 보호수면으로 지정해 앞으로 3년 동안 일체 어로행위가 금지되어 어류의 산란·육성장으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 증강과 자원회복으로 어획량이 20~30% 증대되어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관계자는 “앞으로 경기도는 치어방류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생태계에 기반을 둔 수산자원 증강과 자원회복을 위해서 치어를 방류한 인공어초어장 해역에 대해서 어업인의 어로활동을 고려해 매년 점차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로행위 등을 금지하는 보호수면을 지정을 위해서 경기도는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의 자원실태, 환경조사 및 어업인 등의 의견 청취,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았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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