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성적조' 울산연안에 확산

  • 등록 2006.07.31 15: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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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안에 확산된 적조는 무해성적조로 밝혀져


지난 7월 30일부터 울주군 서생면의 일부해역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적조현상이 7월 31일 현재 울산의 전 해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종국)은 전 해역의 적조예찰 결과 울산연안에 확산된 적조는 무해성 적조생물의 혼합형으로 나타났으며, 생물종은 Thalassionema decipiens, Chaetoceros lorenzianus로 밀도는 각각 1만2000 ~2만4000cells/㎖과 1200~1400cells/㎖로 분석했다.


Thalassionema decipiens는 규조류로 매년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며 크기는 12~40㎛이며, Chaetoceros lorenzianus는 봄에서 가을까지 발생하는 규조류로 크기는 10~80㎛이다. 이들 규조류는 ㎖당 5만cells 이상의 밀도가 되어야 적조주의보가 발령된다.


특히 이들 종은 매년 4월부터 울산 연안해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번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로 육지부로부터 과다한 영양염류가 바다로 유입되어 이상집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안해수의 염분(비중)이 점차 회복되면서 이러한 현상(규조류의 이상집적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수온이 점차 오르는 이달 하순 및 9월 초순부터 유해성적조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적조현상이 발생된 곳은 충남 태안에 지난 7월 21일부터 현재까지 편모조류인 Chattonella antiqua 종이 300~1000cells/㎛의 밀도로 나타났으나 점차 밀도수가 감소하고 있어 적조주의보를 발령하고 않고 있으며 지속적인 예찰활동과 상황를 주시하고 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적조피해예방을 위해 관내 해역에 대해 지속적인 적조예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조예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역 어업인들을 적조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운용하고 있다.


지자체 등과 적조방제장비 및 양식사육량 합동조사를 추진하여 적조피해 예방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이후 지역별로 양식어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적조내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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