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해양사고 예방위해 법 개정안 6월 입법예고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해 해상교통안전법이 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7일 허베이스피리트호의 기름 유출 사고로 서해안에 막대한 피해를 내자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특히 개정안은 국토부에서 연초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에 대해 보고했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관제구역 안에 있는 선박에 대한 무선통신 유지를 의무화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동안 선박들은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 무선 통신을 해왔으며 관제구역 내에서 무선통신을 끊고 있더라도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어 정부 기관에서 단속할 수 없었으나 정부는 허베이스피리프호의 충돌 사고의 원인으로 무선 통신 부문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번 개정안에 무선 통신 유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각 지자체별로 연안에 대규모 해상교량을 설치하고 있지만 높이에 대한 규정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선박 통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만들어 민관이 사전에 검증하기로 했다.
일례로 인천대교의 경우 지자체 임의로 높이를 설정해 공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안전 관련 추가 비용만 2천200억원이 소요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됐다"면서 "이달 중순에 부산에서 공청회를 열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