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청,어류양식 항생제 안전사용수칙

  • 등록 2006.08.02 10: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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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해양수산사무소, 어류양식 항생제 안전수칙 발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해양수산사무소는 어류양식장 질병치료를 위한 항생제 사용과 관련하여 관내 양식어류 판매에 있어 국민 보건위생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어류양식장을 대상으로 '어류양식 항생제 안전사용 요령'과 '수산용 약품사용 기준표'를 배부했다.

 

진도해양수산사무소에서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예방차원으로 미량의 수산용 약제를 장기간 투여하면 치료가 없거나 오히려 내성균 출현으로 지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니 정확한 용법 및 용량에 따라 신중히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고, '어류양식 항생제 안전사용 수칙'과 '수산용 약품 사용 기준표'의 자세한 사항을 진도해양수산사무소 홈페이지www.jindo.badaro21.net, 전화 544-8401, 소식지에 개제할 예정이다.

  

진도해양수산사무소는 현재 어류양식 항생제 사용관련 관내 어류양식 수산물의 안정성이 지속되도록 관내 어류양식 어업인 31여명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홍보하였고, 어업인 스스로가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으며, 관련 어업인 지도교육과 현장방문 지도 활동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운영한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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