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하해수욕장 등 해양관광지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실시
8월 3, 4일 집중 홍보와 지도실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7월 15일 ~ 8월 15일까지 진하, 일산, 정자해수욕장 등 울산의 해양관광지에서 수산물원산지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는 8월 3일과 4일에는 울주군, 북구청과 함께 시민들이 많이 찾는 휴양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단시일에 집중적인 매출을 기대하는 업소들이 난립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활어 거래는 무자료거래가 많아 다단계 유통일수록 원산지 이력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며 횟집과 포장마차촌 등이 밀집해있는 해수욕장의 특성상 1 ~ 2명의 단속반원으로는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게 됐으며, 여름철 관광과 해수욕 시즌을 맞아 활어의 대량 수요가 예상되는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지에서 활어 원산지표시제를 철저히 이행하게 하여 관광지에서의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다시 찾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일환이다.
수산물원산지 표시는 1994년 1월 1일부터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된 이후, 1995년 1월 1일부터는 국내산 수산물로 확대됐으나,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1999년 이후 활어 수입수산물이 증가되면서, 2002년 7월 1일에는 국내산 활어, 2004년 9월 1일에는 수입산 활어에도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됐다.
살아있는 수산물의 경우,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고 푯말과 표시판에 글자가 30포인트 이상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경우, 최저 5만원에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