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낙지·붕장어 포획용 연안통발 신설

  • 등록 2006.08.02 17: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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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7월14일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시행과 관련하여 '낙지,붕장어 등 포획용 연안통발어구어법 신설' 내용을 지역 어업인과 어구판매업자들이 숙지하여 준법조업 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청은 해양수산부에서 그동안 연안어업인의 오랜 숙원 사항이었던 ‘낙지, 붕장어 등 특수체형 어종 포획용 어구,어법’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산자원보호령에 신설·반영했다.


이번 신설된 연안통발의 핵심은 그물코 크기는 22㎜이상, 통발의  깔대기 입구 둘레(길이)는 140㎜이하로 제한하여 낙지·붕장어 등 특수체형의 어종만 선택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특히 통발입구 둘레를 제한한 것은 여타 어종이 섞여 잡히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구둘레 크기 제한을 전제로 그물코 크기조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낙지·붕장어 등 특수체형의 어종포획을 위해서는 새로운 통발규격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어종 대상조업은 기존의 연안통발 규격(망목 35㎜이상)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일부 개정 발효된 '수산자원보호령'위반사례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와 단속을 통해 법을 준수하는 대다수의 어업인의 피해를 방지 하면서 준법조업 질서 확립에 저극 나설 방침이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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