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7월14일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시행과 관련하여 '낙지,붕장어 등 포획용 연안통발어구어법 신설' 내용을 지역 어업인과 어구판매업자들이 숙지하여 준법조업 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청은 해양수산부에서 그동안 연안어업인의 오랜 숙원 사항이었던 ‘낙지, 붕장어 등 특수체형 어종 포획용 어구,어법’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산자원보호령에 신설·반영했다.
이번 신설된 연안통발의 핵심은 그물코 크기는 22㎜이상, 통발의 깔대기 입구 둘레(길이)는 140㎜이하로 제한하여 낙지·붕장어 등 특수체형의 어종만 선택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특히 통발입구 둘레를 제한한 것은 여타 어종이 섞여 잡히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구둘레 크기 제한을 전제로 그물코 크기조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낙지·붕장어 등 특수체형의 어종포획을 위해서는 새로운 통발규격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어종 대상조업은 기존의 연안통발 규격(망목 35㎜이상)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일부 개정 발효된 '수산자원보호령'위반사례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와 단속을 통해 법을 준수하는 대다수의 어업인의 피해를 방지 하면서 준법조업 질서 확립에 저극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