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항만청 선박내 불법 가스설비 일제 점검 실시

  • 등록 2008.06.06 11:47:01
크게보기

9일부터 1주일간 선박안전기술공단 등과 합동으로


그동안 선박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던 선박내 불법 가스 설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양수)은 이달 9일부터 1주일간 국토해양부 본부 및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합동으로 선박에서 사용하는 취사용 가스 설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박내 가스설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관내 운항 선박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불법으로 가스 설비를 설치했는지 여부와 무단 개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로 중소형 선박의 취사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가스설비는 설비의 결함 또는 사용 부주의 등으로 선박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어왔으나 설치가 용이하여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은 설비이다.


마산해양항만청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경미한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정웅묵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