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지리적표시제 연내 시행

  • 등록 2006.08.04 16: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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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대상품목 신청접수…연내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각 시,도 공무원, 품질검사원 및 관련업체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설명회’를 가졌다.

수산물지리적표시제도란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 기인할 때 당해 상품에 그 특정지역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지난 2001년 수산물 품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입수산물과 차별화로 경쟁력이 제고되고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수산물 판매는 물론 관광등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어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소비자의 수산식품위생안전 등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부는 올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성높은 수산물을 신청 받아 올해말까지 대상품목 및 지역을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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