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2년마다 자율점검보고서 제출 4년마다 재평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선박 운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중인 해양환경모범선박(Green Ship) 제도가 강화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일 해양오염예방 지도·점검 규칙(해양경찰청 훈령 제680호)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해양환경모범선박 지정 및 운영 관련 일부사항을 변경,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사진:해양환경모범선박 증서)
우선 해양환경모범선박은 지정일 기준 2년이 도래하는 날의 3개월 전후에 선박자율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며, 선사가 원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4년마다 지정일 기준 3개월 범위 내에서 해양환경모범선박 지정평가표에 의한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또 기름 또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등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경우나 2년마다 자율점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년마다 재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해양환경모범선박 지정평가표에 의한 재평가치가 70%이하인 경우에는 해양환경모범선박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해양환경모범선박으로 지정되면 불명오염사고 등을 제외하고는 선박출입검사가 면제되며 과태료 적발 때 2분의1을 경감 받을 수 있다.
군산해경 안성철 예방지도계장은 “이 같은 사항은 지난 1월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자율점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변경된 것이다”며 “기존에 해양환경모범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은 선박자율점검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22일 까지 군산해양경찰서에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 동안 모범선박으로 지정되면 출입검사를 완화해 임의적인 선박 출입검사가 생략되며, 2년에 1회 선주가 원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출입검사를 받을 수 있어 선박 운용상의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고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경감 혜택도 받았다.
한편, 군산해경 관내에는 지난 97년 12월 최초로 지정된 군산대학교 해림호(1,057톤, 실습선)를 비롯해 2004년 4월 제1화양호(205톤, 예인선), 2005년 4월 해림2호(124톤, 실습선), 2005년 12월 군장에이스호(496톤, 유조선) 등 4척이 해양환경모범선박으로 지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