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환동해출장소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일본 EEZ에 입어 할 수 있는 오징어채낚기어선 2척을 추가 배정함에 따라 도내 적격어선을 선정하여 추가 입어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입어어선은 시ㆍ군을 통해 오징어채낚기 어선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입어대상 적격어선을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 입어 허가신청 하게 되며 49톤의 어획할당량을 배정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1999년1월22일 신 한일어업협정 발효이전에 일본 EEZ 입어실적은 있었으나 조업허가를 받지 못한 어선과 지난해까지 일본 EEZ 조업허가를 받아 입어실적이 있는 어선 중 부득이한 사유로 금년도 일본 EEZ 조업허가를 받지 못한 어선은 조업사실 확인 등을 거쳐 입어허가를 받아 조업하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7월말까지 일본 EEZ에 입어한 도내 오징어채낚기어선은 모두 92척으로 오징어 648톤을 어획하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63척 148톤보다 입어척수는 146%, 어획량은 437% 증가된 것으로 앞으로 일본 EEZ수역 입어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