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고압가스,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및 기타 유해성 물질의 포장위험물 해상운송 관련 국제기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제34차 개정안이 2008년 5월 7일에서 16일 기간중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제84회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채택되어 2010년 1월 1일 국제발효 및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상위험물운송 관련 육상관계자의 교육훈련 의무화, 환경유해물질과 해양오염물질의 판정기준 도입, 그동안 항공위험물에만 적용하던 총질량 30kg 이하 극소량 위험물(Excepted Quantities)의 규정 적용, 해상운송에 있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방사성물질운송규칙 관련 규정에 대한 통일,조화, 유기과산화물 표찰의 변경, 액체용 중형산적용기의 진동시험 추가, 인화성 액체 적재구획의 방폭요건이 적용되는 인화점 기준이 23℃이하에서 23℃미만으로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위험물목록에서 품명, 용기등급, 부표찰 및 특별요건 등 1,731개 항목을 수정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29일 오후 종로구 당주동에 있는 한국선주협회에서 해운회사, 위험물 제조, 창고 및 무역 업체, 학계와 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해상 위험화물운송 안전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제기준의 최신동향과 관련 국내법 정비계획 등을 설명하고, 위험화물 운송관련 업무추진 효율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과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연말에 국제해사기구(IMO)가 이번 2008년 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칙 개정판을 발행 및 판매할 예정이며 이 국제기준이 강제화되기 이전 내년 말까지 국내 '선박안전법'과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험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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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급 |
화약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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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1.1 |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폭발성물질 및 폭발성제품(니트로글리세린, 로케트탄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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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1.2 |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물질 및 폭발성제품(질산암모늄, 흑색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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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1.3 |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 또는 폭발위험성,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물질 및 폭발성제품(니트로셀룰로오스, 신호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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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1.4 |
대폭발위험성,분사위험성 및 화재위험성은 적으나 민감한 폭발성물질 및 폭발성제품(도폭선, 점화퓨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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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1.5 |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폭발성물질(질산암모늄유제폭약, UN 0332 에멀젼폭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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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1.6 |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극히 둔감한 폭발성제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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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급 |
고압가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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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급 |
인화성가스 (흡연용 가스라이터, 아세틸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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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급 |
비인화성,비독성가스(질소, 아르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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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급 |
독성가스 (일산화탄소, 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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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급 |
인화성액체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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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급 |
가연성물질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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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급 |
가연성물질(성냥, 나프탈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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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 급 |
자연발화성물질(활성탄, 야자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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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 급 |
물반응성물질(카바이드, 칼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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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급 |
산화성물질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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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 급 |
산화성물질(과산화수소, 질산칼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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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 급 |
유기과산화물(과산화디라우로일, 퍼옥시이탄산이아세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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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급 |
독물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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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1 급 |
독물(비산, 시안화구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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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1 급 |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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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급 |
방사성물질(육플루오르화우라늄, 토륨금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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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급 |
부식성물질(질산, 황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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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급 |
유해성물질(화공약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