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해상교통안전대책 시행

  • 등록 2008.11.06 21: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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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항만청(청장 : 이병주)은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동절기 해상교통안전대책」을 시행한다.

  

동절기는 한파,결빙,돌풍이 다발하여 선박운항은 물론 해양시설의 안전관리 여건이 악화되며, 위험물운반선 운항이 증가되어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가중되는 시기로써 적절한 안전대책 추진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따라 평택청은 선사 및 위험물 하역업체 대상 안전간담회와 선박,해양시설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운항 선박을 위하여 항해 안전방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기상 악화시 출항통제를 철저히 하는 등 해양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평택청은 "해양안전 확립을 위하여 선사 등 해양항만 관련 업,단체가 자체 안전대책 이행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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