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금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유류오염피해 보상방안 협의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일 오후 2시 국토해양부 회의실에서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 발생시 정유업계에서 조성한 분담금을 통하여 최대 1조 2천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추가기금협약’ 가입에 관한 정유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해양부는 현행 국제기금의 최대 보상한도액인 약 3,200억원을 초과하는 유류오염피해 발생시 피해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추가기금협약을 가입하는 방안에 대한 정유업계의 공식입장을 청취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월5일 정유업체,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공사 등 관련 기관과 업,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다.
현행 국제유류오염보상체계는 민사책임협약에 따라 선주가 최대 8,977만 SDR(약 1,420억원)까지 배상하고, 국제기금 협약에 따라 국제기금이 회원국 정유업계로부터 조성된 분담금을 통해 최대 2억 3백만 SDR(약 3,200억원)까지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사책임협약과 국제기금 협약에는 가입하였으나 2003년 5월 채택된 추가기금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