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항만청(청장 이병주)은 2008년 중 모두 211척의 외국적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검사를 실시하여 그 중 중대결함이 지적된 35척의 선박에 대해 출항정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전체 점검선박 대비 약 17%로서 전국 1위이며 전국평균 약 10%보다 7%포인트 높은 것이다.
평택해양항만청에 따르면 관할 평택당진항에서 항만국통제 출항정지처분 비율이 다른 항만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되는 안전관리취약선박에 대한 우선적이고 중점적인 점검활동방침과 동시에 중대결함선박에 대한 대형해양사고방지를 위한 엄정한 처분의 결과로 알려졌다.
또, 평택해양항만청은 최근 심각한 경제난 여건을 고려하여 주요 물류에 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 항만국통제 처분시 적극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안전관리수준에 따른 보다 차별화된 점검을 통해 현저한 안전취약선박에 대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항만국통제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기준미달선 억제에 주력하여 대형 해양사고 방지와 견실한 안전을 바탕으로 건전한 해운과 항만 발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금년도 항만국통제 시행방침을 밝혔다.
항만국통제는 항만에 입항한 외국적상선을 대상으로 안전, 보안 및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기준미달선박에 대해 제재하는 업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