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특별수송기간 중 여객선 인명사고 주의

  • 등록 2009.01.22 1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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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객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여객선 운항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인수)은 1월 23일부터 1월 28일까지 “설연휴 특별수송기간”을 맞아 여객선을 이용하는 귀성객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여객선사와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해양안전 수시특보를 배포했다.


지난 5년간 여객선 해양사고는 77척이 발생하였고, 이중 충돌사고 31.2%(24척), 기관손상과 접촉사건 각 11.7%(9척), 인명사상사건 9.1%(7척) 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총 73명이 발생하였는데, 충돌사건 45.2%, 인명사상사건 39.7%, 접촉사건 15.1%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월은 지난 5년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빈발하는 시기로써 겨울철 해수온도 저하로 사고발생 시 사망,실종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여객선 운항자는 특별수송기간을 맞아 여객선 내의 안전장비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항해중 및 접이안 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무원 및 여객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고, 돌발적인 강풍, 폭설에 대비하여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한 후 안전운항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귀성객의 음주로 인한 추락이나 실족사고에 주의를 하여야 하고, 귀성을 서두르다 선수 램프가 선착장에 닿기 전에 하선하다가 여객 및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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