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5월8일 포항시 구룡포 앞바다에 서식하는 진주담치(홍합)을 채취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한 결과 패류독소 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한 145㎍/100g이 검출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패류독 발생해역인 포항시 구룡포 해역에 대하여 진주담치 채취를 금지했으며, 진주담치 섭취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패류독소 발생 해역에서 무단으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것은 절대 삼가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이에 패류독소를 조기에 발견,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마비성 패류독소 검사량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패류 독소는 4∼5월경에 남해안 해역에서 주로 발생하며, 패각이 2개인 이매패류(특히, 진주담치, 굴 등)에만 발생 되므로, 진주담치, 굴을 제외한 수산물에서는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생선회 등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게 경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하여 체내에 독성이 축척되어 발생한 것으로 바다 수온이 7∼15℃에서 발생하며, 18℃이상 되면 자연 소멸하는 것으로 알려 졌으며 다음달 중순을 넘어서면 소멸 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