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 도면 제출 면제 등 시설안전기준 개선
2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대한 안전규칙이 대폭 완화됐다.
국토해양부는 선박 안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영세선주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고 안전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 건조시 일부 선박도면 제출 면제 △2톤 미만 소형선박 및 항만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에 무선설비 설치 면제 △여객선의 주기관의 성능향상을 감안, 개방검사 주기를 현행 7000시간에서 9000시간으로 완화하는 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지난 13일 이같이 개정했다.
이에 따라 2톤 미만 소형선박 5만 5천여척이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4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무선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선박길이 12m 미만의 소형선박(연간 약 1,000여척)이 일부 선박도면(선체선도 등) 제출을 면제받게 됨에 따라 선박검사 준비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또 여객선의 주기관 개방검사 시기 연장으로 선주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선박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선주, 관련업,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주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선박시설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