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선주 비용부담 줄어든다

  • 등록 2009.02.17 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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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 도면 제출 면제 등 시설안전기준 개선


2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대한 안전규칙이 대폭 완화됐다.


국토해양부는 선박 안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영세선주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고 안전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 건조시 일부 선박도면 제출 면제 △2톤 미만 소형선박 및 항만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에 무선설비 설치 면제 △여객선의 주기관의 성능향상을 감안, 개방검사 주기를 현행 7000시간에서 9000시간으로 완화하는 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지난 13일 이같이 개정했다.


이에 따라 2톤 미만 소형선박 5만 5천여척이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4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무선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선박길이 12m 미만의 소형선박(연간 약 1,000여척)이 일부 선박도면(선체선도 등) 제출을 면제받게 됨에 따라 선박검사 준비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또 여객선의 주기관 개방검사 시기 연장으로 선주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선박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선주, 관련업,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주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선박시설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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