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류하역·저장시설 일제점검으로 해양오염사고 예방
봄철 해빙기의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주요항만의 유류하역 및 저장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11개 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된 해양시설 총 654개 중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약 100여개 업체의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지방해양항만청 및 해양경찰서, 해양환경관리공단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해양부의 점검방침에 따라 당해 해양시설의 신고를 수리한 11개 지방청별로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특히 점검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조선 계류시설 및 저장시설 등 항만구역 안에 있는 시설은 당해 지방해양항만청이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항만구역 밖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주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3개 지방해양항만청(부산, 마산, 목포)이 관리하는 해양시설을 표본점검할 계획이며, 유조선 계류시설(이송시설 포함) 및 저장탱크의 구조결함 여부, 위험물 취급(유류하역) 시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대비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해양시설 점검결과를 토대로 당해 해양시설의 결함사항 및 해양오염사고 예방·대비대책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주로 하여금 즉시 개선·보완조치토록 하고, 정책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발굴하여 해양오염방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사항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