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20톤 미만 선박 개념정립 마련

  • 등록 2009.03.13 11:32:14
크게보기

개항질서법상 잡종선 개념 재정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한 개념정립이 확립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13일 14시부터 개항질서법상 잡종선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과 해양환경관리공단, 도선사협회 등 관련단체 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다.

 

그간 개항질서법상 잡종선 대상을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으로 한정함에 따라 실제 용도는 잡종선임에도 잡종선 이외의 선박으로 분류되어 항법 적용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19톤의 항내 급유선은 잡종선으로 분류되어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을 피해 항행하여야 하는 반면에, 21톤의 항내 급유선은 잡종선이 아닌 위험물운반선으로 분류되어 입출항시 다른 선박과 같이 항행시 우선권이 부여되어 불일치로 선박교통의 안전에 저해요인으로 대두되었다.

 

이 같은 불합리한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정웅묵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