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전남 영암군에서 물고기를 양식하는 신청인 000씨가 교량건설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향어의 대량폐사 등 양식장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공사시의 피해상황을 평가하여 피신청인 00(주)에게 1억 4595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신청인은 2005년 7월경 물고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곧바로 전문기관에 시료를 분석·의뢰하고, 날짜가 나오는 사진기를 이용하여 피해상황을 찍어두는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피해배상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사건의 경우, 교량건설공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소음도는 어류의 피해임계수준(60~70데시벨) 미만으로 평가되어 소음으로 인한 어류피해의 개연성은 불인정하였으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류피해는 개연성을 일부 인정했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류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한 이유를 보면, 교각을 설치하기 위해 강바닥을 절취·굴착하는 등 부유물질(SS)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기초작업이 있었고, 그 직후부터 양식장의 어류폐사가 대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청인의 양식장을 조사한 00대학교 000 교수도 양식장의 다른 환경요인은 평년수준으로 전혀 변화가 없는데, 부유물질(SS)은 수질환경기준의 30배를 초과하는 765.2mg/ℓ로 나타났다.
또 치어의 주요 폐사원인은 가두리 양식장 주변에서의 일시적인 다량의 부유물질의 유입을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는 점과, 현장을 조사한 관계전문가에 의하면, 물고기의 폐사원인은 양식장 주변의 수질환경, 여름철 수온상승, 과도한 밀식, 녹조발생 등 수질환경의 악조건도 있으나, 특히 높았던 부유물질(765.2mg/L)이 크게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의견과, 양식장의 주변에는 달리 수질오염을 일으킬 만한 공장 등 오염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폭우에 의한 부유물질의 발생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수중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부유물질로 인하여 신청인 양식장의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피해당시부터 피해상황을 기록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등 스스로 환경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