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와 크기에 맞게 잡아 수산자원 보호하자

  • 등록 2006.09.06 13: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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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볼 수 있는 개정된 포획 금지기간과 금지체장  포스터 및 리후렛 제작 배부

 


 국립수과원은 해양부가 수산자원보호령을 올 7월 14일 일부 개정하여 200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개정된 포획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제9·10조)관련 규정을 어업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포스터와 휴대용  리후렛을 제작했다.


포스터와 리후렛에는 개정된 포획금지기간과 금지체장에 관련된 규정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포획·채취금지기간(제9조)이 설정된 품종은 기존품종 24종 중 연어, 대게, 꽃게 등 11종이 변경되었고,, 쥐노래미, 전어, 참홍어 등 15종이 신설되어 38종이 됐다.


포획금지체장·체중(제10조)의 품종은 기존품종 29종중 참돔, 농어, 꽃게, 명태 등 16종이 변경되었으며, 쥐노래미, 민어, 황복 등 9종이 신설되어 37종이 됐다. 자라는 야생동물 포획금지대상으로 지정된 품종이므로 포획금지기간과 금지체장관련 규정에서 삭제되었으며, 포획·채취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이 동시에 적용되는 품종은 대구, 개서대, 꽃게, 문치가자미, 쥐노래미 등 16종이다.


포획금지관련 규정을 위반할 시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 조항(벌칙과 행정처분등의 기준)도 게재되어 있고,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을 할 경우 벌금 500만원이하, 포획금지체장·체중 위반은 벌금 300만원이하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리기 위해 게재했고, 포획금지기간이나 체장·체중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때는 위반횟수에 따라 조업정지 30~60일로 정하여져 있음을 어업인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수과원에서는 이 포스터와 리후렛을 시·도, 구·군의 행정기관, 해양·수산관련 기관, 수협, 해양경찰 등에 배부하여 수산자원보호와 관리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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