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안강망 해파리 배출망 사용을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으로 확대 적용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해파리 배출망 사용으로 어업피해 예방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연안에서 조업하는 안강망, 낭장망 어업인들의 해파리 피해 감소를 위하여 기존「근해안강망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를 확대 개정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연근해에 해파리가 대량출몰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국제 워크숍이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연근해는 하반기(7.1~12.31)에 해파리가 대량으로 내유하여 물고기와 함께 그물 속으로 들어가 어망 파손, 어획물의 상품성 저하, 어업인들의 피부 손상, 해파리 선별 작업에 소요되는 노동력 증대 등의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그물 속으로 들어간 해파리가 그물 밖으로 분리 배출되는 해파리 배출망 사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 별표9 (그물코 규격의 제한)에 따라 2003.9.22. 「근해안강망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를 제정 공포한 바 있으며 대부분의 근해안강망 어선은 해파리 분포가 많은 하반기에 해파리 배출망을 부착하여 조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근해안강망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를 「안강망,낭장망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파리 배출망을 구성하는 각부(자루그물 연장망, 해파리 유도망, 해파리 배출구)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강망, 낭장망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연안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파리 배출망의 규격과 사용 시기를 정한 것이다.
본 고시가 공포됨에 따라 하반기에 연안 어장에 출현하는 해파리에 의한 안강망, 낭장망의 어업의 조업 피해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어업인들의 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해파리 배출망 고시의 상세 내용은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알림마당/법령정보”에서 검색할 수 있다.(http://www.nfrd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