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역 운항 선박도 해상교통관제 청취 의무화 시행

  • 등록 2009.05.26 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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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개정 법률 공포 대형 해양사고 예방 기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사고의 재발방지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국토해양부가 마련하여 국회에서 의결된「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5월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27일 공포된다.


26일 개정법률에 따르면 해상관제의 범위를 모든 연안으로 확대하고, 선박에서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하도록 하여 관제실이 선박에 제공하는 안전운항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도록 했다.


그동안의 관제는 항만구역 내에서만 이루어져 관제범위가 제한적이었고, 관제통신의 청취의무 부재로 안전정보의 적시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또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항로 및 정박지의 설정 및 해상 교량 등의 설치시에는 미리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항만개발 및 해상교량 등의 건설시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진단하는 제도가 없어서 사후 보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사후조치로도 위험요인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밖에 조종성능이 떨어져 해양사고에 취약한 대형 예부선을 안전관리체제(ISM) 수립 및 시행 대상에 새로이 포함시키고, 선사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부선(曳艀船)은 예인선과 로프 등으로 연결되어 끌려가는 부선(화물을 적재하는 무동력선)과 예인선을 함께 이르는 말이다.
 

이와 함께 안전품질에 대한 선박 이용자의 시장압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사 및 선박의 안전관리수준 공표제도를 신설하는 등 대형 해양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으로 해양강국에 걸맞는 해상교통안전의 기반을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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